[일요주간=조무정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이 53개, 삼성증권은 756계좌를 보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계좌는 1021개에 달했다.

이들 계좌 중 20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것이었다. 나머지 1001개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 계좌였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계좌 64개, 증권계좌 957개였다. 은행계좌는 우리은행(53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나은행 10개, 신한은행 1개였다.
증권계좌는 삼성증권(756개)이 압도적이었다.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이들 차명계좌는 2004년 이전까지 여러 증권사와 은행들을 돌아가면서 활용됐으나 이후부터는 삼성증권에 집중됐다. 실제로 2004년 개설된 계좌 153개 중 141개가 삼성증권이었다.
박 의원은 “이들 계좌가 금감원으로부터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 대상이 됐는데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은 계좌의 명의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확인해야하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거래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거래로 볼 수 없고 실명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비실명계좌가 된다”며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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