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곤혹…사장 주재 긴급회의

사회 / 한근희 / 2017-11-04 0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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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종합가구업체 한샘이 신입 여직원 몰카와 성폭행 사건으로 시끄럽다.


사건은 한샘 신입 여직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입사 3일 만에 회사 직원들에게 몰래카메라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25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2016년 12월 23일 회사 신입사원 회식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남자 동기에게 몰카 피해를 당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가해자인 남자 동기는 징역을 살고 있고, 피의자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합의를 했다고 알렸다.


이어 입사 3일 만에 신입 직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몰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도움을 준 교육 담당자를 만났다가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교육담당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을 신청해 정직 3개월에 그쳤다. A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감급 10%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나온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서를 요구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인사팀장이 수습해지를 운운하며 부산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뻔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출근 후 자신이 되레 풍기문란을 이유로 6개월간 감봉 10% 징계를 받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중국 출장 중이던 이영식 사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영식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점 등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영식 사장은 “사건 관련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남자 사원의 이의 제기도 있었다”며 “회사는 사건 진실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워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피해 직원이 원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B씨는 신상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했다.


자신을 여직원 A씨의 교육담당자였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 시간 고민 끝에 왜곡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냈다”며 글을 올렸다.


B씨는 “A씨를 한달간 교육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많은 카톡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사건이 일어난 전날 저녁 회식이 있었고 신입사원이 취한 것으로 보여 집에 데려다 주면서 숙취해소제를 사주기도 하는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하루 종일 연락을 하고 A씨의 회식이 끝나길 기다려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술을 더 마시고 네가 좋다고 고백하며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해 모텔에 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관련 내역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항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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