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하루 22명꼴로 발생

사회 / 한근희 / 2017-11-08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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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 22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이었다. 하루에 무려 22명꼴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올해 549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6.6%를 차지해 2014년 5.2%, 2015년 6.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인 소년범(14~18세)도 2014년 2559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2856명으로 늘어났다.


여자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4~2016년 남자 가해자는 2494명에서 2392명으로 줄었다 다시 2725명으로 늘었으나 여자 가해자는 2014년 65명에서 2015명 86명, 2016년 131명으로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형사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10~13세인 촉법소년의 강간·강제추행 역시 같은 기간 362건에서 31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391건으로 늘어났다.


범죄양상을 분석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가면 줄었다가 2016년에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2014년 313건→2015년 411건→2016년 601건), ‘통신매체이용 음란’(2014년 183건→2015년 189건→2016년 248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014년 37건→2015년 48건→2016년 71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교육이 중요하지만,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교육이수율이 높은 반면, 성인 가해자는 이수율을 높이는 것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52명 중 10.1%인 86명, 올해 6월까지의 교육대상자 458명 중 13.1%인 60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또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의식도’, ‘자기사건 책임 인식도’, ‘성폭력 통념 수용도’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의 범죄성 및 그 심각성 인식여부’의 개선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의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등 인지행동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재범방지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도입 등 교육내용이나 방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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