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횡령 비리’ 서남대 결국 폐쇄..20일간 행정예고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7-11-17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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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쇄 방침 확정..20일 행정예고 후 진행
▲ 설립자 비리,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가 결국 폐쇄 절차를 밟는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설립자 비리,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가 결국 폐쇄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문을 닫는 대학이 됐다. 또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중 강제로 문을 닫는 8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해산 명령도 포함된다. 대학폐쇄, 법인 해산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00여명을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을 흡수하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학 폐쇄에 따른 서남대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올해 3월에는 상시컨설팅 대학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또 2017년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임금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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