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26곳·'사용제한' 56곳..'사용가능' 건물은 1260곳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형과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건물이 26곳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지진 이후 포항지역에서 피해·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곳, 건물 ‘사용가능’은 1260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곳(잠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해 지원한다.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000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또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군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준다.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2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11월1일부터 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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