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주택 26곳 ‘위험’·56곳 ‘사용제한’

사회 / 한근희 / 2017-11-24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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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로티형·연립주택 등 1342곳 안전점검 실시
'위험' 26곳·'사용제한' 56곳..'사용가능' 건물은 1260곳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형과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건물이 26곳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지진 이후 포항지역에서 피해·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곳, 건물 ‘사용가능’은 1260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곳(잠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로피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해 놓은 건축 형식이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이 붕괴된 사진이 공개돼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필로피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해 놓은 건축 형식이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이 붕괴된 사진이 공개돼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해 지원한다.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000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또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군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준다.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2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11월1일부터 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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