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한다.
아울러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수급보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질적으로 지속돼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대폭 보완한다.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또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아직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던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를 신규 도입한다.
윤활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육·해·공군 연간 각 2회)한다.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를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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