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이 지난 11월6일로 시정기한이 연장됐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해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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