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시 학원 ‘허위·과장 광고’ 단속

사회 / 한근희 / 2017-12-11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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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입시학원 대상 허위·과장 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특별점검 실시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교육부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30일까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입시예능학원은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해서도 허위·과장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입시학원 현황
점검 대상 입시학원 현황

입시 컨설팅 학원은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및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온·오프라인 광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달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여는 재수생 전문학원도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에 수강 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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