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e산업 / 유주영 / 2017-12-12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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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요주간=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l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된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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