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바르다김선생, 6억대 과징금 ‘폭탄’

e산업 / 김지민 기자 / 2017-12-12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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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 및 6억 4300만원 과징금 부과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에 18개 품목 강매 등 ‘갑질’..“현재 시정조치 완료..상생경영 실천 중”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1호점(대치은마점).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1호점(대치은마점).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해도 김밥 등 음식의 맛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부재료에 대한 선택권까지도 제한받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한 품목은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덮밥·반찬)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미준수 사항도 적발됐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이 같은 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모든 가맹점주에게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 측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 이미 해당 사항의 시정을 완료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했다”면서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 론칭 초기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 “현재는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 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이 협의회를 통해 초기에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르다김선생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 소식이 전해지자, 바르다김선생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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