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신세계가 주 35시간제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내년부터 주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 노조 및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 결정을 비판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주 35시간제에 대해 “이는 약 월 5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이마트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마트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근로자(주 40시간)의 월 임금은 209만원이다. 이는 변경될 이마트 근로자의 월 임금(183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마트 근로자들의 임금은 물론, 근로 환경에 까지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마트노조는 악화되는 노동 환경도 우려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오전조와 오후조가 함께 근무하는 동시 근무시간도 줄고 업무 가중도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마트 종사자들의 동시 근무시간은 내년부터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이마트 측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라면서 “임금 삭감이나 노동 강도 강화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삭감은 없다”며 미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이에 더해 “아직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미래 임금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월 임금(주 40시간)은 157만원 가량이지만, 이마트 근로자의 월 임금(주 35시간)은 158만원 정도로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신세계는 주 35시간제 도입 발표와 동시에 직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현재 자정까지인 상당수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단축키로 했다. 또 신세계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임금을 매년 2017년 대비 10%씩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인상폭이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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