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로 끝나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7-12-21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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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 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재판부 “지상 이동, 항로에 포함 안 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지상 이동 17m에 대해 '항로'가 아니라면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항로가 무엇인지는 항공보안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립국어원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 외에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다"면서 "유달리 항공보안법에서의 항로를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볼 입법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국제협약 중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항공기 대상 범죄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입법 의도가 있었다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뒀을 것"이라며 "해당죄는 '운항 중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상에서의 이동을 함부로 변경한 것은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처벌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도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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