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소년범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자체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의 하나다.
경찰청은 우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학교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관리·교육,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단순욕설·따돌림)에 대한 초기 대응을 교육적 관점에서 1차로 담당하고, 경찰은 위기청소년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비행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폭력행위 발생 시 SPO·여청수사팀이 개입해 수사를 진행한다.
상습·보복폭행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년 범이라도 상습·보복·집단폭행·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가중 처벌됨’을 엄중 경고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경찰 신변보호조치를 안내해 필요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위기청소년 발굴·선도·대안학교 SPO배치·117 센터의 사후 점검 강화 등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해 취약시간대에 집중 순찰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폭력예방과 체계적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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