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1심서 당선무효 ‘위기’..무슨 일로?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7-12-22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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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 결선투표 연대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해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2일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70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 사이에 결선 투표 연대 협의가 있었고, 미리 문자 메세지를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투표장에서 선거권자인 대의원 앞에서 손을 잡고 흔든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중앙회장 선거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봐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의원들은 '명시적인 지지 부탁은 안 했지만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목적을 알 수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이 억제하고자 했던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양상이 나타났지만 김 회장, 최 전 조합장 진영 외에 다른 후보자 진영에서도 광범위하게 위탁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있다"며 "종래 느슨한 규제 하의 선거운동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선거법에 대한 해석례나 판결사례가 없는 점에서 이들은 행위 규준을 세우기 어려웠다"며 "올해 12월에 2차 결선투표를 위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허용하는 취지의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등 법이 변화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한다.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를 얻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1월 12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으며,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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