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사회 / 한근희 / 2017-12-28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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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지 약 5개월여 만에 또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 기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면서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불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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