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165만명 특별감면…난폭·보복운전 제외

사회 / 조무정 기자 / 2017-12-29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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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165만여 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154만9000여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700여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165만명 특별감면…난폭·보복운전 제외. (사진제공=뉴시스)
운전면허 정지·취소 165만명 특별감면…난폭·보복운전 제외.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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