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로 낮춘데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애플 아이폰 집단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역에서 9건의 아이폰 소송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1000억 원대 집단소송이 접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1만명을 넘는 등 아이폰 집단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비올레타 멜리안이란 한 여성은 9천 999억 달러(약 1천76조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이 느려지는 게 iOS 업데이트 때문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폰 새 모델을 구입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 배터리 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사실을 알았더라면 새 모델 구매 대신 배터리 교체를 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랑스의 시민단체 'HOP'(Halte a l'Obsolescence Programmée)도 애플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전자 쓰레기 생산을 막아 환경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프랑스는 기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 시키는 것을 '범죄'(crime)로 규정하고 지난 2015년 '계획된 진부화법'이란 규제를 만들었다.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기기에 대한 의도적 노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제조업자는 이 법에 따라 기기의 품질과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생산 제품에 대해 예상 수명, 예비 부품 지원 방안, 재활용 가능성 등을 담을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경영진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만유로(약 4억원) 또는 매출액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이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이들 역시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려 아이폰의 가치를 부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물 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의 참여희망자가 접수 개시 9시간 만에 1만명을 돌파했으며, 한누리 측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모집 기한인 1월 11일까지 수 만 명에 이르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의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배터리와 성능에 대한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사용자를 실망시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애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오해’라면서 “애플은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았다"며 "고객이 가능한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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