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민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씨(49·여)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나머지 보행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새해를 맞아 가족모임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중이었다.
경찰이 사고 직후, 택시 운전기사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나타났다.
민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운전 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택시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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