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8일부터 2월18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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