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현금화,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카드포인트통합조회 시스템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극하는 등 화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바꿔쓸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정비한다고 밝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개별 소비자가 소지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통합조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혹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에서 자신이 소지한 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동안 소멸된 포인트는 연평균 130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달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1300억원이라는 숫자가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약관을 정비, 카드 이용자들의 포인트 활용을 돕는다.
금융당국은 카드포인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처럼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3월 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KB국민?하나카드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입출금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상반기 내에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드 포인트가 현금처럼 이용 가능해지면,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사회기부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알아두면 좋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