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 공무원 4470명과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8600여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 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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