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호식이치킨 회장, 신체접촉 인정·강제성 부인

사회 / 한근희 / 2018-01-23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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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64) 전 회장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 만 위력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뒤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당시 A씨는 호텔에서 뛰어나가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한 뒤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조사는 계속됐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3월26일 재판에서는 최 전 회장과 당시 식당종업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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