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갑질?회삿돈 횡령’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1심서 집유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8-01-24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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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4년..MP그룹은 벌금 1억원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과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또,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가혹한 피해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40억이 넘는 횡령?배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 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동생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친인척을 허위취업 시키고,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집행 용도로 돈을 받은 후 빼돌려 가로채고, 가맹점에 파견한 본사 직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등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기고 총 91억 7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와 딸의 가사 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을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와 보복영업을 하기위해 피자연합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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