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영호 기자]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미스터피자 사건(2017고합741) 1심 판결을 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치즈통행세로 폭리 채우고, 보복출점 문제 등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는 사법부의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죄부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단계에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우현 회장과 정두현의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원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판부 역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이 엠피그룹의 치즈 거래에 있어 수행한 역할이 미미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MP그룹 경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400여개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치한 정우현 (전) 회장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면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 유용해도 된다?
광고비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금원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 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된 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이종윤(동인천점) 장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치즈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의 출점이므로 보복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단은 보복출점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
이 사건과 관련 앞서 검찰은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9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급 가액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MP그룹의 피해는 회복됐을지라도 정우현 회장의 범죄행위를 통해 수백명의 가맹점주들이 218일 동안 농성을 이어갈 만큼 오랜시간 고통 받았고, 수많은 매장이 전 재산을 잃고 폐점했으며, 젊고 유능했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며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판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비한 법제도 때문이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을 비롯해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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