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실제 참여율은 1.8%에 그쳐

IT Biz ㆍ IT Life / 이수근 기자 / 2018-02-05 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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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에 불과
환자 본인 의사 ‘존중’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논란 소지는 여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임종을 앞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4일 본격 시행됐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병원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은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1.8%)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이행하려면 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았지만,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23곳(54.8%),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곳(10%), 병원급은 2981개 중 6곳(0.2%)이 참여했다.


연명의료란 치료효과는 없지만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담당의와 전문의로부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는 이들은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하고 임종을 선택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담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의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중단은 진행하다가 관두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 환자(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계나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본경 시행됐지만 논란의 소지는 일부 남아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향서와 의사 2인(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 △가족 2인(직계 존·비속, 형제 등)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어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반대를 할 경우 추후 갈등 가능성이 남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 진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보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로 인해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어졌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의향서와 계획서는 둘다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정보 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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