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로 353일만에 석방...法 "수동적인 범행"

사회 / 한근희 / 2018-02-05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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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래 353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동적인 범행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측에 뇌물 433억원을 준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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