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과징금 부과..."주민번호 등 파기 안 해 피해 키워"

사회 / 한근희 / 2018-02-06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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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4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과징금부과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하나투어에 과징금 3억2725만원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하나투어 대표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권고하고, 주민번호와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투어 횡령사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15일 "전날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하나투어 홈페이지)

행안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해킹경위 분석결과, 하나투어는 고객 46만5198명과 임직원 2만9471명 등 49만466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 42만475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이번 사고로 하나투어가 업무용 PC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와 별도의 개발 DB로 이관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고객의 예약과 여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난 221만8257명의 개인정보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집해 보관의무가 없는 41만840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하나투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안전성 확보조치 중 접근통제와 암호화를 소홀히 해 해커가 쉽게 주민등록번호에 접근, 유출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다.


행안부는 하나투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자율점검 감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하나투어 과징금 처분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관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개인정보 계도활동과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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