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설 연휴기간 부산 자갈치 시장·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2월8~20일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56개 외에 366개를 추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곳, 부산 27곳, 대구 29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6곳, 울산 8곳, 경기 86곳, 강원 54곳, 충북 17곳, 충남 16곳, 세종 2곳, 전북 20곳, 전남 29곳, 경북 37곳, 경남 23곳, 제주 5곳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된다.
행안부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설 집중수요로 수급 불균형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설을 맞아 어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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