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 국정조사 필요”

사회 / 엄지영 기자 / 2018-02-09 1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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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건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촉구

[일요주간=엄지영 기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세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중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아쉽다“며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지‘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차명재산이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임에 따라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러한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이건희 회장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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