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오혜은 기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범들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유독 삼성의 뇌물죄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말 3필의 구입대금 36억 6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서 이재용 2심 판결과 일부 차별화를 꾀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정권에 대한 뇌물공여가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 이뤄진 것처럼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1심 판결은 삼성과 관련해 이재용 2심 판결과는 달리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판결은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최순실에게 송금된 36억 3484만원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사용한 마필 및 부대비용 36억 5943만원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던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안종범 수첩의 어떤 증거능력도 부정하면서 오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해석보다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명기된 여러 내용이 암시하는 개별적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부인했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첩이 가리키는 뇌물죄의 방향은 무시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현안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중요한 현안은 독대 시점이 현안 해결 이후임을 들어 그 관련성을 간단히 부인했는데, 이는 일국의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간의 청탁 방식을 일개 시정잡배간의 즉물적 주고받기로 한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실제로 이재용이 승계 작업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현안들과 이번 뇌물 사건간의 관련성을 ‘각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거를 들어 부인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끝으로 “최순실 1심 판결은 우리에게 사법부의 상식을 확인시켜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우리나라 사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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