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전 대통령-신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 부정청탁 존재한다”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권 취소 여부 검토할 것”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특허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들에게 허탈감을 준 것”이라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시하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을 확정했다. 이에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후 두 번째로 구속된 그룹 총수다.
같은 날 관세청 또한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관세법 제178조제2항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 구속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 면세점 박탈, 롯데그룹 총수 부재 등의 위기에 직면한 롯데는 당분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경영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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