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감독 강화…"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18-02-19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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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고용노동부가 3월2~23일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19일부터 28일까지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확인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한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진=뉴시스 제공)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진=newsis)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고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과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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