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후속일정 다소 지연..최종 계약적?법률적 검토 2월 중 마무리”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 진전 속도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보상액 지급 완료를 목표로 삼았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1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 피해 보상은 61%에 그쳤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지난해 7월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협력사들이 보상을 요구, 10월 공론화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 비용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청구 금액은 공론화 전 1,087억원, 공론화 중 1,385억원, 공론화 후 1,424억원에 달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 요청으로 1,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이 중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세부내역 별로 살펴보면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 등이다.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으로 총 42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초 한수원은 이 같은 협력사들의 보상 청구액 지급을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월 현재에도 아직까지 보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보완 접수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협력사 보상 청구비용 총 1,351억원 중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천만원으로, 약 61%에 그쳤다. 이에 협력사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김정훈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당초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들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건설허가 취득 후 종합공정률 28.8%(2017년 5월 말 기준)에서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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