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의 민낯, '눈높이 교육' 표방 이면 '하도급 갑질'..."계약서 늑장 발급 철퇴"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18-02-19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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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가 열위에 처하는 것 방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사진=newsis).
공정거래위원회(사진=newsis).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교육업체 (주)대교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 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제작 · 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대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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