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며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했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합류했기 때문에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2017.12.7.)에서 횡령,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 될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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