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사회 나오면 더 잔혹할 것”

사회 / 한근희 / 2018-02-21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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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딸 친구를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딸과 사전 공모해 수면제를 먹게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이 아닌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은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의 친구 A(14·사망)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부인 최모(32·사망)씨에게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약 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딸은 친구를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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