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징역형까지 가능

사회 / 한근희 / 2018-02-22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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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또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와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 처벌 강화한다…징역형까지 가능. (newsis)
스토킹 행위 처벌 강화한다.(사진=newsis)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수사(형사·여청)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시행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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