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코앞인데 손태승 행장 인사 도마에...권광석 우리PE대표의 새마을금고행, 왜?

e금융 / 조민지 기자 / 2018-02-27 13:29:25
  • 카카오톡 보내기
우리은행 부행장 직에서 자회사 대표로 발령난 권광석 우리PE대표
지주사 전환 반대 입장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대표 내정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newsis)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newsis)

[일요주간=조민지 기자] 권광석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로 자리를 옮기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권 대표의 자리 이동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28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총회를 열고 권광석 대표를 신용공제사업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권 대표가 우리은행 부행장에서 자회사인 우리프라이빗에쿼티 대표로 자리를 이동한 것과 관련 우리은행 내에서는 손태승 신임 우리은행장 취임 직후 서두른 무리한 인사 단행이 부른 ‘자충수’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권 대표가 인사 발령 난 지 두달도 채 안돼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5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 자리로 옮기게 돼 금융권이 주시하고 있다.


앞서 손태승 행장은 지난 해 말에 취임 직후 대대적인 물갈이로 부행장급 11명 가운데 무려 7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모두의 예상을 깨고 권광석 부행장이 우리프라이빗에쿼티 대표로 이동하면서 좌천성 인사 발령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권 대표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주역으로 우리아메리카은행 워싱턴영업본부장과 대회협력단장, 홍보실장, IB(투자은행)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이광구 전 행장 라인이라는 점에서 요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손 행장은 이 같은 은행 내 예상을 깨고 권 대표를 부행장에서 밀어내고 다른 인사를 중용했다.


때문에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권 대표를 부행장 직에서 밀어낸 ‘좌천성 인사’로 인해 후환이 남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제 하루 뒤면 권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총회에서 안건 결의 후 신용공제사업 대표로 선임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권 대표가 자리를 옮기게 되는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조합의 경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말 기준 우리은행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18.43%, 국민연금 9.29%, 7개 금융사(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M PE,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가 27.19%를 보유 중이다.


이 중 IMM PE가 투자한 4500억원 중 1500억원을 새마을금고에서 투자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인 IMM PE가 권 대표를 5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조합 대표 자리에 앉힌 만큼 우리은행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권 대표가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반대 입장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조합 대표이사자리로 옮기는 건 우리은행과 손 행장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26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결정과 관련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권 대표의 자리이동과 관련 섣부른 예측과 판단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권 대표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앞장섰던 주역”이라며 “좌천성 인사로 자리를 떠나는 건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는 건 맞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권 대표에게 물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월 중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9월 전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해야만 자회사 배당금에 붙는 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우리은행이 9월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지으려면 최소 6개월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와 지주사 인가 신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의, 주주총회 등의 절차 등의 기간을 계산했을 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