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SBS 드라마 <리턴>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1월17일 방송된 <리턴> 1회, 2회는 ‘남성이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흐르는 장면’, ‘내연녀에게 변기라고 일컬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친구의 아내와 키스를 하는 장면‘,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드라마가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폭력?자해 등의 잔인한 내용과 성추행,비상식적 남녀관계 등의 비윤리적 내용을 구체적 묘사와 함께 반복해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1월21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2018.2.13)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리턴> 제1회, 제2회분에 대해 시청등급 조정 또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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