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5차례, 또 다른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군 중 한 명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로 전입했으며 송 전 사단장은 위로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6개월,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