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의 천문학적 소송액은 고의 흔들기 전략… 법 상식 넘어섰다"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18-02-28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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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 파기 손배소송서에 미래 매출액 증가분까지 포함시켜
(사진제공=BBQ)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제네시스 BBQ는 BHC가 과거 맺었던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법 상식을 넘어선 소송금액을 제시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BBQ는 27일 이에 대해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 매각 당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 간 공급하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영업기밀유출 등을 이유로 BBQ가 물류계약을 해지하자 BHC는 같은 해 5월 1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HC가 지난해 10월 배상액을 갑자기 236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는 게 BBQ의 설명이다.


아울러 BBQ가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해지하자 최근에는 537억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이 무려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BBQ 관계자는 "BBQ가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다"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할인하면 액수가 더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 측은 미래 매출 증가 예상분까지 소송금액에 포함시켰다. 또 추가 연장 계약 기간 5년도 집어넣었다.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 기간은 양 측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야 5년 연장된다.


그러면서 "매각되자마자 BHC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 사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됐는데 어떻게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잔뜩 부풀린 소송금액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BHC는 과거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상 초과이익은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데 BHC는 승인하지 않은 회계법인이 들어와 실사를 했다는 명목으로 2013년 이후 몇 년째 실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Q도 반격을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BHC의 전·현직 임직원이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빼내갔다는 것이다.


BBQ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박현종 BHC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매각의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당시 전무가 가맹점포수를 산정하면서 개점 예정 점포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수를 과소 산정해 BBQ로 하여금 배상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BBQ 관계자는 “BHC의 행태에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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