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100억대 뇌물과 비자금 조성 등 무려 20가지에 달하는 범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그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일명 ‘정두언 각서’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사업가 강모씨에게 써 준 확인서를 공개했다. 일명 ‘정두언 각서’다.
확인서에는 앞으로 인쇄나 홍보 사업 분야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정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체는 이명박 후보 캠프 측이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에게서 김윤옥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한 교민신문이 취재를 하자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서에 등장하는 강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상용한 2000여만원을 이 후보 캠프에 건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김 여사와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한 사업가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는 이 후보의 측근 중 한명인 뉴욕의 성공회 신부 김모씨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범행이 실제 있었다고 해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법 개정 후 1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재미교포신문 선데이저널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전하며 "김윤역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큰 딸이 가방을 김 신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4개월 정도 소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전후사정을 면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방외에 또 다른 것은 없었는지, 조그마한 이권청탁 이라도 들어준 게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