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기각된 가운데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가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21일 3월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폐업한 정신병원의 소유자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이 정신병원을 둘러싸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면서 매년 여름만 되면 공포 체험자들이 몰려들어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민들의 피해도 컸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보면 1980년대 후반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 1990년대부터 폐업, 건물주는 해외로 도피하고 건물은 그냥 방치되어 폐가가 됐다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원장은 자살하지 않았고, 건물주가 도피한 적도 없다. 병원 폐쇄도 1996년 7월에 했다. 폐업 과정에서 병원 운영 여부를 놓고 건물주와 원장 자녀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건물주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병원이 폐가처럼 버려진 건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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