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도주 우려

사회 / 한근희 / 2018-03-23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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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newsis)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newsis)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시에 대한 혐의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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