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 불발...법원 "구속사안 아냐" vs 검찰 "재청구"

사회 / 한근희 / 2018-03-29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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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또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newsis)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newsis)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6.25직후 인공치하의 인민위원회가 설치는 나라 같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장·차관·비서관·공무원들은 모두 다 구속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 주군 사건은 수사착수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기 주군 사건은 수사 착수 조차하지 않고 민주당 거물 미투 사건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이 과정의 공정을 주장하는 그들만의 정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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