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변화와 보폭에 맞춰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과 수사기관과 국민의 문제”라면서 “경찰이 어떤 정도로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찰의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식민지 시대 잔재로 일본에서 도입됐는데 현재 일본조차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을 지역·자치경찰로 그 권한과 권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강조한다고 검찰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같은 보폭으로 검찰도 조직과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기능 변화는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어 같은 기회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고수했다.
문 총장은 “사법·수사경찰이 구속하는 권능을 직접 갖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 어디에도 없다. 식민시대에 들어온 제도인데 이를 바꾸려는 시도 속에 타협적으로 경찰에 구속 권능을 인정해주는 대신 검사에게 영장심사를 받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장한 영장청구 이의제기 제도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토를 시작한 상태라 아직 완성품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고검 설치와 영장심사위원을 별도로 두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은 반대하지 않았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다 .위헌성 시비를 안고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해 위헌 여지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서서 반대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 총장의 입장은 환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환영한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반겼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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