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업무상 위력' 불구속 우세에도 왜 무리수 뒀나

사회 / 한근희 / 2018-04-05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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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 부족”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와 관련 애초부터 법조계에선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상 위력 행사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았다. 때문에 이미 한 번 기각된 사안에 대해 중대성을 이유로 이렇다 할 보강 사항도 없이 다시 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재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 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 된 후 오전 2시14분께 구치소를 나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자동차에 타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newsis)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자동차에 타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newsis)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 A씨도 안 전 지사가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씨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성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고소인 김시와 A씨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법률지원단과 법률·상담·의료·일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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