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오혜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들은 10년을 끌어온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법대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금융위는 더 이상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3월 5일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단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는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가액 61억 8000만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의 가액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5일)까지 금융실명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감감무소식이다“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과징금의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가산금을 조속히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월 12일 법제처는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 ~ 93.10.12.)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전환을 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발표된 바로 당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낼 정도로 기민하게 대응했던 금융위가 정작 금감원 TF가 부과 대상 자산의 가액을 밝혀내자 한 달이 지나도록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이건희 차명계좌의 진실은 10년 가까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며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 보도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참여연대의 이건희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의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확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법제처 유권해석 및 금감원 TF의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등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라는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며 ”금융위는 더 이상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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