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 이른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이미지를 실추한 미스터피자의 MP그룹이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외아들 정순민 전 MP그룹 부회장에게 8억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보복 출점?회삿돈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태에 연루되면서 회장직을 사퇴, 그 뒤를 이어 정 전 부회장 또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정순민 당시 부회장에게 8억2101만원(급여 4억6953만원, 임원퇴직금 3억5148만원)을 지급했다. MP그룹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정 전 부회장의 급여는 임원인사관리규정, 퇴직소득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갑질 논란 등으로 실적이 크게 하락한 MP그룹이 임원에 대해 높은 보수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도덕적해이 등의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랐다 하더라도 경영주의 잘못 등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수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MP그룹은 최근 3년만 보더라도 매출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영업손실 또한 계속되고 있다. MP그룹의 영업손실은 지난 2015년 73억원, 2016년 89억원에 이어 지난해 109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은 1999년 미스터피자에 입사해 2013년 등기이사에 올랐다. 그러나 아버지 정우현 전 회장이 갑질 논란으로 퇴진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보복 갑질 등 156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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