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생중계로 진행된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단, 사건의 장본인인 박 전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사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하급심법원 사상 최초로 생중계된다. 다만 방송국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중계를 위해 임대한 외부업체 카메라 4대를 고정 설치해 신호를 제작하면 방송국은 이 영상을 받아 송출해 중계한다. 이날 생중계 화면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된다.
생중계는 방청객석을 제외한 재판부석, 검사석, 변호인석 등으로 제한되는 등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이른바 ‘재판부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3개의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봤다. 또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116차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씨보다 높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등의 현수막을 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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